2016년03월12일 9번
[민법(총칙,물권)] 의사표시에 있어서 증명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의 악의는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악의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④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있는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하였다면,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그 도달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는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도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증명책임이 표의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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